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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2. 29. 20:48

2018년 종교인과세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비과세

목회활동비, 선교비 등 목회자가 받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음

- 적용요건 

1. 교회내 규정 및 의결기관의 의결(Ex.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2. 교회활동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보관(이하 구분회계)해야 함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주요내용 : 다른 비과세 항목과 달리 비과세된 교회활동비용은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교회 및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 주요내용 :

1.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하여 규정 등으로 정하고 구분회계 한 경우 세무조사 시 담당조사관은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없음

2. 국세청은 명확한 탈세혐의가 있는 목회자에 대하여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해야 함 (이단 등의 탈세제보로 인한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소속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등에 한해 소득세를 과세

- 주요내용 : 소속 종교단체가 아닌 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등은 세금부과하지 않음

- 예 시 :

1. A교회 담임목사님이 B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대되어 받는 사례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2. A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님이 B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등 혜택 가능

      - 주요내용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함

 종교인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

목회자 교회활동비용 지급을 위한 교회 규정 작성

목회자 교회활동비용 지급 내용(금액, 지급시기)을 규정을 기반으로 의결기관에서 확정

종교인소득과 교회활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신규계좌 개설

근로소득자가 있는 교회는 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액을 2018년 예산에 반영

종교인소득대장, 교회활동비용대장 작성방법 연습

[출처 로뎀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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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HAN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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