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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9 :: 교회활동비용 지급규칙
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2. 29. 10:20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바르게 대처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고 바르게 세상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원칙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 한가지 교회활동비용 지급규칙을 알아봅니다. 

1 목 적

이 규칙은 교회활동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교회활동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회활동비"라 함은 목회자의 교회대외활동(접대, 연회참석, 회의, 경조사 등)을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선교비"라 함은 목회자의 선교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서연구비"라 함은 목회자의 설교 준비를 위한 도서구입 및 기타연구를 위해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4. "심방비"라 함은 목회자의 심방 시 지출되는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5. < 각 교회에 맞게 추가 항목을 정하면 됩니다.>

6. < 각 교회에 맞게 추가 항목을 정하면 됩니다.>

7. < 각 교회에 맞게 추가 항목을 정하면 됩니다.>

 

4 지급기준

교회활동비용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 의결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만, 금액을 회계연도 중 인상할 경우 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지급대상자

교회활동비용의 직책별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임목회자

2. 부목회자

3. 전도사

4. 기타 교회활동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지급절차

교회활동비용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회활동비용은 지급대상자에게 월단위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기관의 의결을 거쳐 임의로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지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무단 결근자, 휴직, 출산휴가자 및 환자

2. 직위해제, 직권면직 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된 자

 

7 영수증 등

교회활동비용을 수령하는 자는 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수증 첨부 의무를 면제한다.

1. 성금, 기부금 등으로 지출된 경우

2. 경조사비

3.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영수증의 수취가 곤란한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8. 01. 01. 부터 시행한다.


 해당 지급규칙은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교회활동비용 비과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교회별로 수정한 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출처 : 로뎀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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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HAN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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