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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4 :: 카드빚으로 부터 해방 프리워크아웃제도
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1. 4. 10:08

신용카드 사용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나보다 라고 생각할 무렵 과도한 신용카드 한도승인으로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들은 카드빚에 시달리며 한달 한달 카드막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카드사용자 자신이 수입이상으로 과도한 지출이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카드이자가 만만치 않아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고 새롭게 삶을 시작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가 하는것인데 순서는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스스로가 하기에는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론 소정의 물질이 또 들어가니 이중고가 되겠지만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작은 액수 일 때 유용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진행이 간단하고 채무자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1.우선 신용회복위원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무회사(카드사,보험사,은행,등등)가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회원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사가 아니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이제 확인을 했으면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까운 신용회복위원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때 하루 신청자 한도가 있으니 아침에 일찍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특히 채무을 지게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을 거짓없이 솔직하게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3.그러면 2-3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나 전화추심이 멈춰지게 됩니다

4.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신용회복위원로 교육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때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온라인으로 예전에 신청한 신청서에 싸인을 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리고 돈은 신청비 5만원과 선납금1회분(채무금에 따라 다름)을 먼저 납입하셔야 합니다.(안내해줍니다) 한 가지 더 받을수 있는 혜택은 2-3개월 정도 채무거치기간을 주고 매월 갚는 채무 금액을 형편이 안되서 못 갚을 시에는 신용회복위원에서 소액 대출로 도와줍니다. (아래 관련내용 참조 하세요)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2.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3.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4.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5.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6.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무담보채무의 내용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변제)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는 3년거치 기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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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HAN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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