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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과세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①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비과세
목회활동비, 선교비 등 목회자가 받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음
- 적용요건
1. 교회내 규정 및 의결기관의 의결(Ex.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에 따라 지급되어야 함
2. 교회활동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보관(이하 구분회계)해야 함
②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주요내용 : 다른 비과세 항목과 달리 비과세된 교회활동비용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③ 교회 및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 주요내용 :
1.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교회활동비용에 대하여 규정 등으로 정하고 구분회계 한 경우 세무조사 시 담당조사관은 교회활동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없음
2. 국세청은 명확한 탈세혐의가 있는 목회자에 대하여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자진하여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해야 함 (이단 등의 탈세제보로 인한 무분별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④ 소속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등에 한해 소득세를 과세
- 주요내용 : 소속 종교단체가 아닌 타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예 시 :
1. A교회 담임목사님이 B교회 부흥회 강사로 초대되어 받는 사례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2. A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님이 B교회에서 선교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⑤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등 혜택 가능
- 주요내용 :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한 경우에도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함
종교인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
① 목회자 교회활동비용 지급을 위한 교회 內 규정 작성
② 목회자 교회활동비용 지급 내용(금액, 지급시기)을 규정을 기반으로 의결기관에서 확정
③ 종교인소득과 교회활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신규계좌 개설
④ 근로소득자가 있는 교회는 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액을 2018년 예산에 반영
⑤ 종교인소득대장, 교회활동비용대장 작성방법 연습
[출처 로뎀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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