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1. 15. 11:29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빚을진 사람을 국가가 빚진 금액을 형편에 따라 조정해서 5년 안에 원금의 최저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강제추심(독촉전화및 문자,방문)과 빚의 무게를 덜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 카드사는 못 받을 돈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든 제도라는 것입니다.

빚의 액수담보없는 빚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있는 빚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채무자회생법 611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624조).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한가지 알려드리면 연체가 되기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연체로 인한 추심(독촉전화및 문자,방문)을 피하실 수 있으니 연체 이전 이라도 미리 준비하시면 심리적 압박감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겨두면 나중에 기각사유가 됨으로 있는 그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부터 관련서류준비가 굉장히 복잡한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입니다. 때때로 혼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 출입을 평생에 한번도 안해본 분들이 가능할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 약간의 경비를 들여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모든 것을 맡아서 면책 될때까지 관리해 줍니다. 그저 알려주는 대로만 성실하게 자료준비해서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비용은 60만원에서 돈을 갚아야하는 채권자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주변의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걸리면 2중 부담을 지게되니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변화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고 맡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후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등으로 활동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중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금지명령나오기 까지 신청후 1달정도만 기다리면 그후는 1회면담(인천지방법원 서류에 큰문제가 없으면 5분 정도합니다)과 채권자집회참석 외에는 별로 할일이 없음),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5년동안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됨,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 보다 훨씬 채무변제를 많이 해줍니다. 이자는 전부변제해주고 원금도 최대80%까지 상황에 맞게 변제해줍니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서 3개월이상 근무하면 가능함 자신이 돈을 벌어서 최소한의 빚을 갚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회생제 [個人回生制] (두산백과) 참조


반응형
posted by SUNHANBUJA
:
선한부자의 생활정보 2017. 11. 4. 10:08

신용카드 사용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나보다 라고 생각할 무렵 과도한 신용카드 한도승인으로 소비를 부추겨 소비자들은 카드빚에 시달리며 한달 한달 카드막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는 카드사용자 자신이 수입이상으로 과도한 지출이 문제이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카드이자가 만만치 않아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고 새롭게 삶을 시작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가 하는것인데 순서는 간단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스스로가 하기에는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물론 소정의 물질이 또 들어가니 이중고가 되겠지만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작은 액수 일 때 유용합니다

신청부터 완료까지 진행이 간단하고 채무자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1.우선 신용회복위원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채무회사(카드사,보험사,은행,등등)가 신용회복위원회 등록회원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사가 아니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이제 확인을 했으면 온라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까운 신용회복위원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이때 하루 신청자 한도가 있으니 아침에 일찍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고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고 특히 채무을 지게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을 거짓없이 솔직하게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3.그러면 2-3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나 전화추심이 멈춰지게 됩니다

4.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신용회복위원로 교육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고 그때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온라인으로 예전에 신청한 신청서에 싸인을 하면 절차는 끝납니다

그리고 돈은 신청비 5만원과 선납금1회분(채무금에 따라 다름)을 먼저 납입하셔야 합니다.(안내해줍니다) 한 가지 더 받을수 있는 혜택은 2-3개월 정도 채무거치기간을 주고 매월 갚는 채무 금액을 형편이 안되서 못 갚을 시에는 신용회복위원에서 소액 대출로 도와줍니다. (아래 관련내용 참조 하세요)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1.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2.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3.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4.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5.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6.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조정지원 없이도 원래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무담보채무의 내용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변제)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조정이자율이 5% 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담보채무는 3년거치 기간줌)

반응형
posted by SUNHANBU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