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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1 :: 50억분의 1 때문에 좌절된 수출

저장성에서 냉동새우를 판매하는 한 회사가 유럽의 수입업체로부터 이미 공급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거부 당했다. 유럽의 수입업체는 수입 거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통관불허결정
유럽 현지의 검역소에서 이 회사가 수출한 1000톤의 냉동새우를 검사한결과, 항생물질의 일종인 클로람페니콜 0.2그램이 발견되었다며 통관불허 결정을 내린 탓이었다.

검역에서 발견된 클보람페니콜의 함량은 총수출량의 50억분의 1에 불과했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 물질이 가공과정에서 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통 새우껍질을 벗기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손에 습진이 생기자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된 소독약을 바르고 일을 하다가 새우에 그 성분이 묻게 된 것이다.


분분한 의론들
이 일을 놓고 각계에서 의론이 분분하게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총물량의 50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함량으로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없으며, 이를 빌미로 통관을 불허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중국 농산물가공업체들의 수준이 낮아서 발생한 일이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냉동새우 가공업체와 정부의 검역기술이 식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미세한 유해물질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 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중요한 교훈 한가지
필자는 개인적으로 50억분의 1이라는 수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가지를 뼈아프게 일러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잘못이든 착오든 일단 생기고 나면 그것이 비록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술상의 작은 차이가 국민 전체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장루이민, 하이얼그룹 회장-

[출처 : 디테일의 힘, 왕중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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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UNHANB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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